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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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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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모법의 위임에 근거한 유효한 규정인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으로 보았다.
-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 규정이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방식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소득세법령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 위임이 없는 무효 규정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 규정이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한 2023누5566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 판결의 인용)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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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규정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 9면 5행의 ’네66조‘를 ’제66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