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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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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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신고 누락 필요경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고용계약, 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신고 누락 급여 882,500,000원이 증명되는지
- 원고의 급여 지급 주장 변경 및 계좌거래내역 불일치가 필요경비 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필요경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액과 지급 상대방,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자료가 주장과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고용계약이나 일부 지급 정황이 있더라도 전체 신고 누락액이 특정·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급여 지급 관련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변경되고 계좌거래내역과 맞지 않는 경우 부외인건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 강조 주장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이 대체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경우, 그 존재는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에서 누락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그 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불량 약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신용이 불량한 약사들을 고용해 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일부만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 누락 급여 합계 882,500,000원이 실제 필요경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급여 지급 주장과 계좌거래내역이 맞지 않으면 부외인건비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원고가 박aa에게 지급했다는 급여 액수와 기간에 관한 주장이 변경되었고, 제출된 계좌거래내역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월의 지급 내역은 원고가 주장한 월 700만 원 또는 6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신고 누락 인건비 882,500,000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95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주장한 부외인건비 882,500,000원도 제출 자료와 주장 내용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경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왜 납세자에게 돌아갔나요?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에서 누락한 필요경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5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7.
- 생산일자 : 2024.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외인건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외인건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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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320,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210,712,62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종합소득세 185,066,19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종합소득세 108,066,040원(가산세 포함)과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429,35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720,04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039,2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218,65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54,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63,040,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용이 불량한 약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실제 약사들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를 누락한 급여 합계액은 882,500,000원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14, 15, 2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박aa 사이에 2016년 6월 이후 월 급여를 7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박aa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이 2,400만 원이라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과세관청에 약사들의 급여 상당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박aa에게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이 사건 소장 17/19쪽 참조), 추후 박aa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등 청구 소의 소장 사본(갑 제14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박aa에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그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는데(2021. 12. 17.자 원고 준비서면 10/16-11/16쪽 참조), 이는 원고가 박aa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거라고 제출한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기재와도 들어맞지 않는다[원고가 2015년 5월 박영순에게 지급한 내역이라고 표시한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607만 원에 불과하고(갑 제24-1호증의 106/287-116/287쪽 참조), 2015년 9월 박aa에게 지급한 내역이라고 표시한 항목은 식대 11만 5,000원과 급여 650만 원이다(같은 증거 146/287-155/287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들(제1심판결문 5면 마지막 행부터 7면의 ‘3. 결론’ 전까지 부분)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 내용만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882,500,000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