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 중 회수되지 않은 금전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참가인 및 BBB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실질귀속자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이후 매각 사실만으로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실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아니라, ㈜CCC가 참가인 및 BBB에 대해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이 정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수인이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대금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조사를 한 이상, 본문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외유출 금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의 제출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CCC가 아파트 매매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했지만 일부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외상매출금 채권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참가인 및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더 이상 채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무렵 정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를 조사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전의 실질귀속자를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을 따랐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 귀속됐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이 자신이 아니라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 및 BBB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CC의 채권이 모두 정산되었다거나 해당 금전이 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귀속자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누44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0. 23. |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CCC’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금전’으로, ‘관련계좌금원’은 ‘관련계좌금전’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는”을 “㈜CCC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A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A세무서장이 2020. 12. 21. 참가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가 제5호증 제1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심 증인 DDD(참가인)의 ‘AA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제1심 증인 DDD의 증언녹취서 제3면)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증인 DDD, BBB”을 “제1심 증인 DDD, BBB”으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참가인 및 BBB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및 BBB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들에 대해 이 사건 외상매출액(******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그중 참가인 및 BBB으로부터 회수한 관련계좌 금전(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전(******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전 상당액을 ㈜CCC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및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CCC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의 전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DD(참가인), BBB의 각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에는 그들 사이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 ㈜CCC가 어떠한 권리를 남기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원 중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위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법리와 법령에 따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