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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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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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부동산을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옵션 및 광고 내용이 주거용 사용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는 건물의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의 원룸 옵션 특약과 온라인 광고의 ‘원룸’, ‘풀옵션’ 문구도 사실상 주거용 사용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용시설이 없는 원룸형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이 사건 건물이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 호실에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실제 사용 형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룸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다수 임차인이 각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사정을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입신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 가능성, 임대차계약 내용,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룸 옵션이 적혀 있으면 주거용 건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서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원룸 옵션을 유지 사용한다는 특약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도 풀옵션, 원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의 설명이 있었고, 이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대체로 2년인 점은 원룸 건물의 주택성 판단에 고려되나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대체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계약이 체결된 점을 주택 판단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대차 형태와 전입신고, 독립된 주거 가능성 등을 종합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5030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5년 4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30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 대체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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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50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의 “xxx,xxx,xxx” 다음에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를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8, 9행의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를 삭제하고,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람들이 임차한 각 호실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룸의 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유지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 직거래 광고에 “풀옵션”, “원룸”, “옵션사항: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옷장, 신발장” 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