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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월과세 요건 판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2022.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자산·부채의 범위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결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 충족까지 의미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공제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구상금, 대여금 등 자산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가산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 현물출자에 관하여 법원 인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73 판결은 특정 채무 차감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어떤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 인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도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의 현물출자액이 항상 순자산가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용 부동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했는데 이월과세가 부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경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공제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부채에 대응하는 구상금이나 대여금 등 자산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어느 경우에도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월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36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0.
  • 생산일자 : 2022.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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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7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5,677,92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254,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8행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3면 19행의 “DDD에로부터”를 “DDD으로부터”로 고친다.

○ 4면 2행의 “위 부채”를 “이 사건 부채”로 고친다.

○ 4면 16행의 “위 법인”을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6면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에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7. 11. 3. 및 2017. 11.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12. 27. 현물출자 되기 직전인 2017. 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 및 주식회사 FF은행, 채권최고액 9,9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7. 11. 15.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DD,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점”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운영행태”를 “운영형태”로 고친다.

○ 7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을 들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이상 그 결정 당시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은 그대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근거가 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현물출자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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