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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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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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관련 안건을 승인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에 세금탈루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급여를 받고 관련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승인한 사정은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인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어기면 세금탈루 의사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 부과에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관련 안건을 직접 승인한 사정은 증여세 가산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였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관련 안건을 직접 승인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사건에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25.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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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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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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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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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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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B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가)항의 사정에 더해”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안건(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