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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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경우 가격변동 사정이 문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인정되는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증여일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경우,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당심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들이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인정되는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급감정에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으면 가격변동 문제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과세관청 의뢰 감정평가가 2022년 1월 4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인 평가기준일도 2022년 1월 4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12628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5일 선고한 2024누12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증여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감정평가의 기준일, 평가기간, 가격변동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1262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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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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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이AA 2.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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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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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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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9.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세액이”를 “과세표준과 세액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따
라서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상증세법 제
7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과세관청 의뢰 각 감정평가는 2022. 1. 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과 위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2. 1. 4.로
동일하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8행의 “(11) 원고들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1) 위와 같이 피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
였다. 한편 원고들은』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의 “제40조 제1항 각 호”를 “제49조 제1항 각 호”로 고
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