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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세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한전설은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20. 12. 3. 한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문구 수정 및 법령 표시 정정 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에 따른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2누13693 선고 2023.05.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6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및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규정의 적용 여부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에 따른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법령 명칭과 조문 표시를 구체적으로 정정하였다.
  • 법원이 명시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에 따른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그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구했으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과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93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일부 법령 표시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변론종결】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법인세법 제52조"를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89조 제3항"을 "제89조 제3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경정청부거부분"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1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본문에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에는"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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