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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제3자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금원이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추가로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9. 18. 원고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2023.05.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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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을 주택 신축공사 관련 용역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
  • 계약서의 진정성이나 실제 지급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송금 사실만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용역계약서가 기존 약정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기존 약정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면 계약서의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신축공사 관련 용역수수료라고 송금한 3억 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 때문에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주택 신축공사 관련 용역수수료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계약서의 신빙성, 실제 지급 경위, 관련 약정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의 곤란이나 형평을 고려하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961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기존 약정서와 용역계약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필요경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역계약서가 2016년 10월 16일 작성된 약정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약정서가 원고와 홍○○ 사이의 사업지 선정, 공사,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서와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용역계약서의 진정성과 송금액의 필요경비성을 부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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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9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4.

판 결 선 고

2023.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 판단”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많아지게 되는 점”과 “등 여러 사정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제반 사항을 홍○○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원고와 홍○○ 둘만의 약정서인데 다가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 ○○○구 ○○동 1095-35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금을 원고가 70%, 홍○○가 30%로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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