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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김○○ 외 6명이 피고 ○○세무서장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시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검토하였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시되었다.
  • 제1심판결의 표시 중 양도 물건 지분 기재를 일부 정정하였으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이 새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였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710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어떤 부분만 고쳤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 3면 표의 양도 물건 표시 일부를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이외숙의 양도 물건란 중 건물 293.6㎡ 표시를 그 건물 293.6㎡ 중 1/2로 수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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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2024.05.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953(2019.12.11.)

[제 목]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 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71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외 6

피 고

○○세무서장외 5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8.자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1)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표 중 원고 이외숙의 양도 물건란에 ‘서울 ** @@ 55-105 건물 293.6㎡’를‘서울 ** @@ 55-105 건물 293.6㎡ 중 1/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 조심 2019서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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