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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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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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공급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된 사업이 2017. 10. 16.부터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공급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단기간 임대 사실만으로 주된 사업이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건물 사용승인 전 체결된 매매라는 사정은 사업양도 또는 주택임대업 부수 공급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주택임대업에 부수한 일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주된 사업 전환 및 공급과의 관련성이 본문상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 부분만 고쳐 쓴 뒤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을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을 짧은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주택임대업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임대한 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건물 사용승인 전의 매매계약이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 전입 후 건물을 양도하면 주된 사업이 면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임차인이 2017년 10월 16일 처음 전입한 때부터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 기간이 4개월 남짓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사용승인 전인 2017년 9월 18일 매매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건물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급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건물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1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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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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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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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619(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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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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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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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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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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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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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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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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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48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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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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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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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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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가사 애초에 원고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처음
전입한 2017. 10. 16.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상시주거용 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부
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인 2017. 9.18. 자 매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0. 16.부터 원고
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