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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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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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등록 신청서 제출만으로 성립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 내 등록이 완료된 경우 양도일 당시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소득세법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석에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의 등록기준 확인과 등록대장 등재 및 등록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 납세의무자와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 성격의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목적·취지·절차가 다르다.
- 임대사업자등록 처리절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처리완료 전 양도일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 관련 해석례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라는 문구를 ‘등록 신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주택 양도일에 임대주택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관할 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라도 양도일 당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한 때 바로 성립하나요?
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가 등록 신청만으로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대장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목적과 취지, 절차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와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 성격이지만,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관할 행정청의 등록기준 확인과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처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양도일 당시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다른 사례를 들어 자신의 등록도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청이 처리기한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고지했고, 예정일 이전에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7.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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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56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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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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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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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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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093,2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2. 3. 6. 인천 중구 aa동 2796-4 화평에어빌 507호(이하 ‘bbbbb’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3. 5. 24. 인천 중구 aa동 2789-2 cccc오피스텔 519호(이하 ‘cccc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6. 3. 3. 인천 중구 aa동 2800-2 ddd 401호(이하 ‘ddd’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에게 bbbbb, cccc오피스텔, ddd(이하 위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9. 10. 22.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마쳐졌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9. 10. 28. 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최종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마쳐졌다).』
○ 3면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마쳐졌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5면 3, 4행의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해당하는 사실”로 고친다.
○ 5면 6행의 “임대사업자 등록하여”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로 고친다.
○ 6면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2019. 10. 14.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개업연월일이 ‘2019. 10. 12.’,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주택임대’인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7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러한 구 민간임대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대장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므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신청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기도 하다.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사업 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 과세와 세수 확보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 및 위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는 목적과 취지, 절차를 달리하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때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7면 10행의 “2011. 12. 8., 2013. 3. 25., 2016. 1. 29.”를 “2012. 3. 6., 2013. 5. 24., 2016. 3. 3.”로 고친다.
○ 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4일 만에 등록대장에 기재가 완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사례(갑 제12호증의 1, 2)를 들면서, 자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등록 절차가 마쳐졌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서초구청 직원은 2019. 10. 11. 원고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서에 처리기한을 ‘2019. 10. 18.’로 명시하는 한편, 처리완료 예정일이 ‘2019. 10. 25.(10일 한)’로 기재된 접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처리기한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고지한 점, ② 서초구청장은 처리완료 예정일 이전인 2019. 10. 22.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을 통한 서초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처리절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잔금 지급일인 2019. 10. 15. 원고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9면 7행의 “입대사업자등록”을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례만을 들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라는 문구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9면 11행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국하다.”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