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에 쟁점법인이 생산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직원·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관리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법인 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는 누락 수입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무자료 거래를 실행·관리하였고, 누락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후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금원이 송금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5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료 거래로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또는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누락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가 무자료 거래 판매대금을 쟁점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횡령금 상당액이 사후에 쟁점법인에 송금된 경우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쟁점법인의 형사 고소 등 조치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내유보 처분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 회수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제 소득 발생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간주 규정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한다.
  • 대표이사가 무자료 거래를 장기간 실행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관리한 사정은 실질적 지배력 및 사외유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사후 환원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사내유보 처분은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와 세무조정 등 요건이 문제된다.
  • 형사 고소 사실만으로 법인이 사외유출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무자료 거래 대금을 관리한 경우 누락 수입금이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서 무자료 거래 대금을 직접 또는 직원 등의 계좌로 관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횡령금을 나중에 법인에 반환하면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A 법원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어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형사사건 수사 중 법인에 각 7,000만 원을 송금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면 언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4항을 언급하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변제금은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고, 법인의 자발적 회수나 사내유보 세무조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Q 무자료 거래 대금을 직원 수당 등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인정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누락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원들에게 공식 급여 외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다는 사정을 들었지만, 얼마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귀속되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지배주주들과 친족관계에 있고, 대표이사로서 무자료 거래 실행과 대금 관리를 주도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관련 자료가 폐기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의 형사 고소만으로 사외유출금에 대한 적극적 회수 조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쟁점법인이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한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비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인은 누락 수입금 전부를 익금산입해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Q 2025누105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5. 7. 2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상여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1055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항 소 인

정AA

피 고, 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에 쟁점법인이 생산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레미콘의 직원 송○○, ○○아스콘의 직원 강○○ 또는 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자료 거래’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취득한 대금 중 ○○레미콘의 자금 44,500,000원, ○○아스콘의 자금 35,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별지 참조)로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2019고합000), 그 판결은 2020.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부터 6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이후 쟁점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2017, 2018 각 사업연도 수입금에서 누락된 금액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그 사외유출금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① 쟁점법인의 회장은 원고의 친형인 정BB인데, 원고는 정BB의 제안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임 당시 정BB가 원고에게 ‘무자료로 물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정BB는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무자료 거래 실행 여부도 원고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의 대금을 직접 또는 ○○레미콘 직원 송○○, ○○아스콘의 직원 강○○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관리하였고, 퇴임 시점에 이르러 원고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생산내역, 자금관리 등 관련 자료를 대부분 폐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에 관하여 정확한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무자료 거래가 적어도 만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배주주인 정BB, 정CC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 내외에 원고의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할 만한 절차나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서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들 중 다수가 원고로부터 공식적인 급여 외에 매월 수십만 원씩의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사정만을 들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판매대금은 대부분 쟁점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소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누락된 수입금액 중 얼마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귀속되었는지 등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부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에서 2019. 9. 4. 횡령금의 변제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각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변제금은 쟁점법인이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여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변제금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고자 일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쟁점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위 변제금에 대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이미 원고에게 성립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원고는 정DD과 정EE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의 사임 직후 쟁점법인은 원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원고의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형사 고소 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까지 납부하였고, 이러한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피고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쟁점법인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000

관련 판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누63767 일반행정 · 2023누63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41948 세무 · 2024누41948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21440 일반행정 · 2023누21440 (금지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7277 일반행정 · 2025누727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5097 일반행정 · 2024누15097 조합원지위확인 | 일반행정 | 2023누53012 일반행정 · 2023누53012 물납한도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주식가액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48051 일반행정 · 2022누4805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6591 일반행정 · 2022누36591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4156 일반행정 · 2024누64156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5403 일반행정 · 2023누3540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