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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종친회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무효확인·취소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9. 3. 5. 통지는 종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부과·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고,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소 전체를 각하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2023.06.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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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존재하지 않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 2019. 3. 5. 통지를 새로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통지가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처분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없으면, 그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행정청의 서면 통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문서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
  •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는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결정·경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조세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장래 법인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환급세액과의 상계 가능성을 예고하는 취지의 통지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세무서 통지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9년 3월 5일 통지를 새로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지의 내용과 경위상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법인세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린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존재하지 않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2012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존재확인청구뿐 아니라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청의 서면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청의 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서면 통지의 경우 문서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통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를 나중에 부과해 양도소득세 환급액과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는 처분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통지는 장래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환급액과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1누15690 사건에서 소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2019년 3월 5일 통지도 새로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20.
  • 생산일자 : 2023.06.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것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거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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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15690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에 필요한 어떠한 사항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을제1호증)는 내부결재나 피고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기안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을제6호증의 1, 2)는 그 자체로 공권력적인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제1예비적 청구) 또는 취소(제2예비적청구)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1, 2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 3. 5.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2019.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2019. 3. 5. 원고에게 ‘화성세무서장이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원고가 2018. 3. 29. 경정청구한 855,940,840원에 관하여는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통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서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40,8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액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904,840원을 감액경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환급될 돈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채무·채권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장차 원고가 종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토대로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로써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할 예정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019. 1. 24.자 조세심판결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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