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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 등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별지 1 목록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 처분으로 감축되었다고 보았다. 피고가 당심 계속 중 2024년 4월경 제12항, 제17항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나머지 제9항, 제11항 처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2024.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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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른 심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사건에서는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되면 감축된 처분 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직권취소된 일부 처분의 소의 이익 부분과 심판대상 처분 범위를 정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제9항과 제11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의 무효 여부는 과점주주 지위와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무효확인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별지 1 목록 제12항과 제17항 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소로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증빙서류가 뒤늦게 확인된 사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2항과 제17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제9항과 제11항 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직권취소된 처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무효확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일부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2항과 제17항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법원은 그 처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무효확인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13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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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13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각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x. x. 26.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0. 10. 15.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제12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202x. x. 2. 자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전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4. 무렵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의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별지 1 목록 기재 제9항, 제11항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별지 1 목록 기재 제12항, 제17항의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적법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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