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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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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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상 4년 임대기간 요건 충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감면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달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2001년 1월 이후 임대를 시작한 장기임대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대구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임대주택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임대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달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기간 5년 요건은 어떻게 문제 되었나요?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7.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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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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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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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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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구합1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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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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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