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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규주택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2023.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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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신규주택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된 경우에도 해당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본문상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택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주택성 판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Q 신규주택 일부가 종교시설로 사용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08.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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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7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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