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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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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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 회사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 사업연도 당시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채권이 인정이자 산입대상 채권인지 여부
- 처분 당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득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지급금 채권이 2015 사업연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회사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5년 소득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 12월 31일 완성되었으므로 처분 당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 사업연도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4누1127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3,15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고등법원-2024-누-1127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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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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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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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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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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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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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않은450,000,000원’을 ‘않은 45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30,133,866원’을 ‘30,133,8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365,775,057원’을 ‘365,775,07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 내지 제10행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을 ‘대법원 2007. 7. 26.자 2007두8416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 12. 31.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 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위 채권은 2015 사업연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