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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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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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법문상 요건과 달리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적법성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문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건축허가 미취득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관련 법령이 명시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판단된다.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해당성은 법문상 요건을 벗어나 확장 인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문이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이 명시한 요건이나 범위를 넘어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무단증축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철거한 뒤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원고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37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같은 결론을 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0.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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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6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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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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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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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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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200X년경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있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X층 ***㎡, X층 ***㎡, X층 ***㎡ 합계 ****㎡가 무단증축 되었고, 200X년경 위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X층~X층 일부 무단증축(200X. X.XX9.)’이라는 변동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X. XX. XX. 위 건축물 중 X/XX 지분을 취득하고, 200X. X.경 위 건축 중 X/XX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20XX. XX.경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 9.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로부터” 다음에 “202X. X. XX.”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