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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법문이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2025.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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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법문상 요건과 달리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적법성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문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건축허가 미취득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관련 법령이 명시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판단된다.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해당성은 법문상 요건을 벗어나 확장 인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문이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만으로 충분한가요?

A 이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이 명시한 요건이나 범위를 넘어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Q 무단증축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철거한 뒤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원고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6837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같은 결론을 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0.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방법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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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6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200X년경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있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X층 ***㎡, X층 ***㎡, X층 ***㎡ 합계 ****㎡가 무단증축 되었고, 200X년경 위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X층~X층 일부 무단증축(200X. X.XX9.)’이라는 변동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X. XX. XX. 위 건축물 중 X/XX 지분을 취득하고, 200X. X.경 위 건축 중 X/XX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20XX. XX.경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 9.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로부터” 다음에 “202X. X. XX.”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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