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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시행사업과 관련한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사업자로 보았고, 해당 용역이 단순한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후 원고의 대금 청구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과세기간별 안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5026 2025.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50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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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원고가 받은 대가를 일신전속계약을 이유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시행사업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경우 사업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 단순한 노동력 제공의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의 매출액 확정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구조에서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 아니라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대가의 안분 규정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한정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고치고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행사업 컨설팅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2024누7502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봤습니다. 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용역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한 사정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대금 청구로 가액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경우 법인의 매출액이 확정된 뒤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만이 아니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원고의 대금 청구에 따라 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신전속적 계약이라고 해서 시행사업 컨설팅 대가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일신전속적 계약이므로 일시에 받은 대가를 각 과세기간에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502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502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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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5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행 “20xx. x. x.”을 “20xx. x. 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1)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주2)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4행“(3)”과 “원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매출액이 확정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시점에 이 사건 대가가 얼마가 될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매출은 이 사건 계약 이후라도 변동이 가능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의 대금 청구에 따라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일신전속적 계약이므로 원고가 일시에 받은 대가를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익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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