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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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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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도 부적법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내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적용을 위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90일 경과 후 소송제기 가능성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결정 지연이 있더라도 전심절차 불이행의 하자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소송도 부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인천)은 국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긴 청구는 전심절차로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90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절차 흠결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5누10081 사건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 귀속 법인세 2,673,370원과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 사건 소가 제소 당시와 변론종결시 모두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8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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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10081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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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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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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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46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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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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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8행 아래에 "나)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은 위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다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9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제6쪽 제5행의 "심판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쪽 제8~9행, 제10행의 각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고친다.
○ 제7쪽 제5행 아래에 "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5. 2. 5.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전심절차의 불이행에 관한 하자 내지 흠결이 치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