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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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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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수취한 2015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8장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수취한 2016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 실제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 실제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 여부
- 관련 형사 확정판결, 검찰수사 결과,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의 타당성
판례 포인트
- 관련 형사 확정판결, 검찰수사 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동일 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될 수 있다.
-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실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당심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장 및 항소장 기재 세액 일부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 판결에서 이를 바로잡아 기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2015년도 2기분 8장, 공급금액 합계 88,6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 확정판결, 검찰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본 세금계산서는 어떤 것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2016년도 1기분 2장, 공급금액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자료를 종합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 확정판결, 검찰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세금계산서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반면 2016년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와 관련해 실제 발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7월 21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일부 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중 일부 금액 오기는 경정했습니다.
2015년분 세금계산서와 2016년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이 왜 달랐나요?
법원은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따로 보았습니다. 2015년도 2기분 8장은 형사 확정판결, 검찰수사 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6년도 1기분 2장은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실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2015년도 2기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6년도 1기분처럼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분에 기초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구고등법원-2023-누-1050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17.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1내지 제3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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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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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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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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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66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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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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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 2016년 귀속 8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금액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아 기재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 확정판결 내지 검찰수사 결과에다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수취한 2015년도 2기분 8장 공급금액 합계 88,6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수취한 2016년도 1기분 2장 공급금액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실제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며,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거나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고,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아래 부분은,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함에 따른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중 제13 내지 15행 기재 중에서, 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62,290원”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으로, ②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033,600원”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으로, ③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22,400원”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으로, ④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449,600원”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중 일부 오기를 경정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