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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약금 귀속시기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위약금 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A가 피고 Z를 상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2068 2025.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206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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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위약금 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소득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소득 발생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더라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 채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종합소득세 소득 귀속시기를 어떻게 보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2068 사건에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5월 12일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위약금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려면 권리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하나요?

A 판례 요지는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다투어져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위약금 귀속시기 국패
  • 부산고등법원-2024-누-2206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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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098,8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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