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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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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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 계산 시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에서 세대의 소유 주택수 산정이 핵심이 되었다.
-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인정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과 대체주택도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주택의 성격과 관련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각 주택의 법적 취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누1320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 이루어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본 뒤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32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5.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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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32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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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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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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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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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