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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주식 증여 및 소각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하여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3858 2024.07.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385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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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지
  •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만으로 거래의 실질 부재 또는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 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주식 증여 및 소각 거래가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실질이 인정되는 주식 증여 및 취득·소각 거래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조세부담 회피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여러 단계 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거래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세법은 토지 등 일정 자산에 관하여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방식을 두고 있었고, 이후 주식 등에 관한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는 2025. 1. 1.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행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오로지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단계의 주식 증여와 소각 거래를 모두 부인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2023누1385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본 점이 가장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의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 자체를 가장행위로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월과세 방식으로 취득가액 효과를 조정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월과세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들며, 단순히 취득가액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누-1385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4.07.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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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38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⑧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과는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 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29. 소득세 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다만 시행시기는 2025. 1. 1.이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 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87조의13 법률 제17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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