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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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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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인지 여부
-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사정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bbb와 원고 사이의 경제적·업무적 관련성 및 명의대여·세무회계 관여 정황을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실제 대표이사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경제적·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얻어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상 사업자등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 형사판결, 검찰 조사 대비 연습 관여 등 구체적 정황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과 사실인정 부분을 고쳐 쓴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 대표이사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bbb와 경제적·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0764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흥주점 명의대여와 세무·회계 관여 사실은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여러 동종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무허가 영업 등에서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명의사업자들에게 검찰 조사 대비 연습을 진행하게 한 사정, bbb 측에서 원고가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명의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서 형사사건 유죄판결과 진술은 증거로 고려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bbb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며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명의사업자들이 bb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원고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표현과 판단 부분을 고쳐 쓴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076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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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07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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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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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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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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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 순번 1, 2, 3 각 표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변론 전체“부터 7행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 5, 6, 7호증,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bb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포탈한 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1), ① 원고는 2001.경부터 동갑인 bbb와 아는 사이로 bbb가 개업한 유흥주점 사업에서 그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위 유흥주점 중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2013. 1. 21.~2017. 12. 26.)을 하는 외에 200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동종 사업장인 ‘갑’, ‘을’, ‘병’, ‘정’ 등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경 ‘을’ 가라오케에서 무허가 영업이 문제되자 bbb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을’의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경에도 ‘무’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정’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출입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bbb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ccc,ddd, eee, fff를 데리고 2018. 9~10.경 2~3회에 걸쳐 유흥업소 탈세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한 사실, ⑤ 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등)에서 유흥주점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bb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원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bb나 그의 변호인은 원고가 bbb의 유흥주점들 회계를 담당한 외부 경리사무실의 임차인이고, 경리사무실을 관장하는 등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하였다고까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bbb와 경제적,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법인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