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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1. 12. 6.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법상 장부를 갖추어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수기 문서이고 객관적 뒷받침 자료가 없어 별도 경비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1577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15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세법상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 근거 기재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고누락된 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수기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만으로 별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계좌 입금액 중 벌초 비수기 입금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다.
  •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는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
  •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수기 지출결의서만으로는 별도 경비를 인정받기 어렵다.
  • 입금액이 원고의 수입이라는 사실상 추정을 뒤집으려면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의 수입이 특정 용역에만 의존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입금자명 등에서도 달리 보기 어려운 경우, 특정 기간 입금액도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기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만으로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수기 지출결의서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비용이 이미 인정된 필요경비와 별개의 경비라는 점도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Q 신고누락 매출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그 누락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해 추가 손금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납세자가 세법상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입금액과 관련해 세법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어 기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 근거를 적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벌초를 하지 않는 기간에 입금된 돈도 법인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10월부터 6월 또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벌초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입금액은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수입이 벌초 용역에만 의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금자명 등에 비추어 수입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내역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입금액도 원고의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7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근거과세 원칙 위반은 장부를 갖추어 기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금산입 누락 주장도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4-누-215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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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15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박ㅇㅇ로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말미에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를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10월부터 6월 또는 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는 벌초를 하지 않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해당 기간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수입이 벌초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입금자명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입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내역이 특별히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입금된 금액 역시 원고의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정부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손금산입 누락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85,164,623원(= 2016년 9,446,364원 + 2017년 30,061,818원 + 2018년 14,624,350원 + 2019년 15,615,273원 + 2020년 15,146,818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합계 47,446,260원(= 2016년 6,211,370원 + 2017년 18,295,759원 + 2018년 5,205,475원 + 2019년 6,917,295원 + 2020년 10,816,361원)은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금산입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지출결의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인 데다가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비용이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기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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