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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매월 수령한 금원은 사위 BBB가 무이자 대차에 대한 미안함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입금 소명서와 계좌 적요란의 이자비용 기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x. x. xx.자 금원에 대해 과세처분 전 증여세 신고를 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계좌 기재, 증여계약서 제출 경위 등을 근거로 증여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2910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91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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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매월 수령한 금원이 대여금의 이자인지 여부
  • 원고와 BBB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201x. x. xx.자 금원이 증여금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 계좌 적요란의 '이자비용' 기재와 자금출처조사 당시 제출된 소명서·의견서는 금원의 성격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일부 기간의 수령금을 이자로 인정하면서 이후 기간의 동일·유사한 수령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배척될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뒤늦게 현금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사정은 증여 주장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가 과세처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곧바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금 이자로 받은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대여에 따라 받은 금원이 이자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입금 관련 소명서와 계좌 적요란의 ‘이자비용’ 기재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인정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사위가 미안해서 매달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면 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사위와 무이자 금전대차를 합의했고 사위가 미안해서 매월 송금한 것일 뿐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소명서에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이자소득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하면서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으로 기재한 사실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출처조사 과정의 소명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 원고가 받은 금원을 이자로 인정하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이자로 보이는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중과세가 되나요?

A 원고는 과세처분 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으므로 해당 금원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해당 금원이 이자라고 소명되었고 계좌 적요에도 이자비용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소득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한 현금 증여계약서는 이자소득 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자금출처 조사 당시에는 현금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로소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증여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매월 받은 금원과 특정 금원의 증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291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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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x년 x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2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지급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202x. x. xx. 무렵인 202x. x. x. 원고와 AAA 사이에 x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AAA, BBB는 202x. x. xx.까지 원고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은 원고와 사위인 BBB 사이에 무이자 금전대차관계를 합의하였으나 사위가 무이자에 대한 미안함에서 매월 xx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와 사위 사이에 이자로 지급한다는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위가 무단히 송금한 매월 xx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BBB가 제출한 소명서나 의견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이 x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인정하면서, 이후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소명서나 적요란 기재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202x. x. x. 피고가 과세처분하기 전에 위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가 완결된 위 x,xxx만 원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도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2x. xx. xx. 원고가 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2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 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보다 한참 전인 201x. x. x.자로 작성된 현금 증여계약서를 AAA의 자금출처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증여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이 부분 과세처분 전에 하였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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