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가 2021. 2. 1.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일부 임대일, 과거 주택신축판매 시점 또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된 주택의 판매시점,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과거 주택신축판매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의 계속성·반복성·연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2022.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해석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개념을 통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또는 건물 일부 임대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 과거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과 계속성·반복성·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업자등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신축 주택의 판매 또는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세법에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개념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일부 임대일은 신축 주택의 판매시점 이전의 행위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과거 주택신축판매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과의 계속성·반복성·연속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을 과거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
  •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은 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개업일일 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판매업 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사착공일이나 완공일이 아니라 분양 개시일로 보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또는 건물 일부 임대일은 신축된 주택의 판매시점 이전의 준비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거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적이 있으면 이후 주택신축판매업도 계속된 사업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주택신축판매를 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주택 판매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년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행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과거 주택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개업일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나요?

A 법원은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개업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를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에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가급적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19.
  • 생산일자 : 2022.11.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납세의무자 등록 재화의 수입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창원)2022누10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3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7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 및 법인세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필요경비 등이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직접세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ㆍ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단순히 주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업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착공일 또는 건축완공일, 아니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한 2016. 12. 30.로 보아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년에 1건, 2010년에 1건의 주택신축판매를 하였고, 2011. 4. 6.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1. 5. 및 2012. 12. 17. 주택신축판매를 하였다. 토지구입부터 주택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는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08년 또는 늦어도 2012년으로 볼 수 있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폐업사실증명원에 사업개시일이 ‘2011. 4. 6.(개업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1. 4. 6.로 보아야 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3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의 사업개시일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가급적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여러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신축된 주택의 판매시점) 이전인 공사착공일, 건축완공일 또는 이 사건 건물 일부 임대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하였던 주택신축판매는 별지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시 ○동 xxx-xx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2012.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8. 10.까지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원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2012년도 이전에 신축한 주택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2022. 8.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이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업개시일을 2012년도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행위에 계속성, 반복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이에 반박하는 의미로 위와 같이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개업일이 기재된 것일 뿐 이를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③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관련 판례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53244 일반행정 · 2022누53244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2누50764 일반행정 · 2022누5076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누357 일반행정 · 2025누357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누6920 일반행정 · 2025누6920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48376 일반행정 · 2024누48376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 일반행정 | 2022누37327 일반행정 · 2022누37327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64135 일반행정 · 2023누6413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투자지역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49051 일반행정 · 2023누49051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42972 일반행정 · 2024누4297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51051 일반행정 · 2024누5105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