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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2. 9. 7. 부과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2025.0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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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 임대 관련 신고자료에서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정은 주거용 사용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 제한, 전세권 설정, 근로소득자라는 진술도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다면 1세대 2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정은 주거용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판결은 오피스텔 임대인이 8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란에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임차인들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주거용 사용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사정은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A 항소심은 임차인이 과세예고통지 전 세무서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 다른 주소지를 등록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자라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제시되어,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형태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37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과 다른 새로운 판단이 있었나요?

A 항소심은 원고가 제기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금액, 증거 표시, 일부 표현과 날짜를 고치고 임차인의 진술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뒤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3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02.
  • 생산일자 : 2025.0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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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8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803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95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274,951,230원’을 ‘472,951,230원’으로 고친다.

○ 3면 13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5, 8호증’으로 고친다.

○ 4면 9행의 ‘임차한’을 ‘임대한’으로 고친다.

○ 4면 17행의 ‘뒷받침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뒷받침한다(정○○은 2012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2. 2. 29.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8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차인란에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임차인들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5면 상단 표 비고란에 ‘2021. 5. 31.’을 ‘2019. 5. 31.‘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고○○은 과세예고통지 전 ○○세무서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경상북도 ○○시 ○○면으로 등록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며, 본인은 근로소득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8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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