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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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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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시가보다 높은 금액의 신주 발행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익금 산입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참여한 주식 인수가 정상거래가격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주식가치 평가에서 실사 자료, 사업전략, 인수·합병에 따른 미래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 산입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가 같은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정은 그 발행가액이 정상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상당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시가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실사와 주식가치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가격성을 부정할 수 없다.
- 회사 인수 및 합병이 예정된 상황에서 주식의 미래가치나 기대수익을 고려한 가치평가가 곧바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부과처분 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 산입 수익액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해 그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피고 세무서장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가 1주당 45,000원에 인수한 사실은 신주 시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정한 거래조건은 한쪽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DDD도 1주당 45,0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으므로, 그 발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정할 공동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DDD가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므로 EEE과 마찬가지로 주식가치를 높일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 인수 전에 주식가치를 높게 정한다고 해서 DDD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1주당 발행가액이 낮으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낮게 산정할 유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출자전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EEE가 CCC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은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신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CCC는 BBB에 흡수합병될 예정이었고 합병 후 법인은 EEE와 DDD가 공동으로 소유·경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EEE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신주 가치를 과대평가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 사업전략이나 실사 결과를 반영한 주식가치는 정상거래 시가에서 제외되나요?
피고는 실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전략이나 계획이 반영된 가격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의 시가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를 하고 이를 고려해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서 예정된 인수·합병과 미래가치를 고려할 수 있나요?
피고는 신주 발행 당시 CCC의 BBB 인수 및 합병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발행가액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 발행이 EEE와 DDD가 공동으로 BBB를 소유·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고, 주식 가치평가에서 미래가치와 기대수익은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예정된 인수 및 합병을 고려했다고 해서 주식 가치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6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9월 6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3-누-1326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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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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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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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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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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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9.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6,983,571원(과소신고 가산세 65,909,9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1,973,77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본문 하4행부터 하1행까지의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CCC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 내지 하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어느 한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EEE 뿐 아니라 CCC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DDD도 1주당 발행가격을 45,000원으로 정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발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DDD이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므로 투자 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DDD에게는 EEE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를 제고(提高)할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DDD이 BBB을 인수한 이후에는 그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BBB을 인수하기 전에 그 인수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게 정한다고 하여 DDD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EE과 DDD은 BBB의 인수를 위하여 지급할 각각의 인수대금을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각각 발행 받을 주식의 수를 정하였다. 따라서 1주당 발행가액이 낮으면 더 많은 주식을, 1주당 발행 가액이 높으면 더 적은 주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1주당 발행가액을 낮게 산정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마) EEE의 경우 CCC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CCC는 BBB에 흡수합병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합병 후 법인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소유․경영하기로 하였으므로 EEE이 굳이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가치가 적은 주식을 인수하여 손해를 보고, CCC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보도록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DDD 등이 BBB 등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전략이나 계획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할 뿐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 CCC의 BBB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에 위 인수 및 합병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 발행은 EEE과 DDD이 공동으로 BBB을 소유․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회사의 미래가치나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시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위 인수 및 합병을 고려하였다 하여 주식 가치평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