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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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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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매매를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상 대금 지급 방법 및 채무 변제 내용과 실제 대가지급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양도의 실질 인정 여부
- 개발부담금 및 측량·설계용역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매매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금 지급 내역이 계약 내용과 맞지 않으면 실질적 양도가 부정될 수 있다.
- 양도가액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실제 지출 사실에 관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
-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 등에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를 문의하거나 질의한 사정이 없는 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매매도 양도소득세상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방법이나 채무 변제 내용과 실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도 여부는 등기뿐 아니라 대금 지급, 계약 이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양도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지급 방법이나 채무 변제 내용이 실제 토지 거래의 대가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부담금과 측량·설계용역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원고는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출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해제된 정황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CCC은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를 이유로 기납부 취득세 감액경정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금 6억 4,0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점, 이후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원고가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를 문의한 적이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개발부담금·측량 및 설계용역비 공제 주장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증거 부족 또는 정당한 사유 부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3.
- 생산일자 : 2024.04.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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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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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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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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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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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