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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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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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증받은 물품의 공정가치 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판단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기증받은 물품의 공정가치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현물기부수익, 기증품매출수익, 비용 등 회계처리 방식은 공익법인의 자산·부채·순자산 변동을 부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규정 해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비 공급을 주장하려면 판매가격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공익법인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실비 공급’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중고품이나 새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판매가격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정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물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의 공정가치를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면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기증받은 물품의 공정가치를 ‘현물기부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과 관리비 등을 회계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가치가 실제로 들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의 자산·부채·순자산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해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24일 2023누508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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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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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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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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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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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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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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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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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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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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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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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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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08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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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아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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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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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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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위 별지 2 순번 13)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으면서 그 공정가치 상당액은 ‘현물기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은 ‘기증품매출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하더라도(갑 제10호증), 기증 및 판매 당시의 가치 또는 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기부 받은 물품이 중고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새 상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각각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가격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