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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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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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사업자 인정 여부
-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원고가 아닌 다른 실질 사업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제3자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출누락액 상당의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분명히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사업자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722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구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매출누락액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매출누락액 상당의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실사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0.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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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7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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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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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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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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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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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대분은”을 “대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선고되었고, 이용삼,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를 “선고되었다. 이용삼, 김경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JJJ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