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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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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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년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유나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문상 요구되는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 요건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과 추가 증거만으로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하였다.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농지를 보유했더라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토지와 관련된 기간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했는지 또는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52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8년 자경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주장을 이어가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를 모두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8년 자경 감면 요건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4.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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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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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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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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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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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처분과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