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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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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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 경정청구기간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일인 2023. 5. 23.부터 새롭게 기산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및 금원 지급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일을 이유로 경정청구기간이 새롭게 기산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 및 법리에 배치된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의 경정청구기간이 시작되나요?
원고 등은 2023년 5월 23일에 최종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날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일 뿐이고, 그때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롭게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8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 또는 거부처분 의무가 있나요?
이 판례는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간 도과 후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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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41,572,920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00,55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2023. 5. 17. 원고 및 선정자 LLL, HHH, SSS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하단 8행부터 하단 7행의 “원고(선정당사) 및 별지 선정자목”을『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2016.”을 『20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이 사건 1차 처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으로, 6면 13행의 “이 사건 2차 처분”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하단 4행과 하단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등은, 처분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의 정당 처리 여부를 통지받은 날이 2023. 5. 23.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LLL, HHH, SSS이 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등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2023. 5. 23.은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서, 그때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롭게 기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에서 본 법리 및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법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