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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과세표준 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2024.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3.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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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또는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진행상태는 본문상 진행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의 1세대 1주택자 관련 공제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3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4.
  • 생산일자 : 2024.03.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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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6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16.

판 결 선 고

2024.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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