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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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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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기만료 후 새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대표이사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 취소분이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구체적 자료로 증명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임기만료된 대표이사라도 상법상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를 임기 내 대표자로만 축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확인만으로는 매출 취소분이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을 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임기만료 후에도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회사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 대표자로만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매출 취소분이 중복 또는 과다 차감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원고는 매출 취소분이 중복 또는 과다 차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877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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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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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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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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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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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원고가 0000. 0. 0.”을 “0000. 0. 0. 원고가”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 항소이유서 5면 이하].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을 감안하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환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