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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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경한 청구취지가 실질적으로 불복 범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과 사실관계를 정정하였다.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기존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 불복 범위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심판결의 표현을 고쳤다.
- 항소심 결론상 원고의 변경된 청구가 인용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이 취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한 뒤, 원고가 변경한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이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문구를 고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주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11월 15일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주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에 불복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2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1년 2월 9일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2021년 2월 15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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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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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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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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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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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