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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실보상금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손실보상금

이 사건은 구리갈매역세권지구 공공주택사업 수용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영위하던 조미료 등 도·소매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 이의신청은 기각하였고, 제1심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존치기간 연장된 상태였고 원고가 그 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영업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68,531,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4누47427 선고 2024.11.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742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사건 영업이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 가설건축물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의무 및 보상 제한 법리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배척하는지 여부
  • 영업장소 이전 사유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인지 공익사업 시행인지가 보상 대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및 휴업기간을 4개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였다면 이후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원고 영업 장소가 적법한 장소라고 판단되었다.
  •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가 항상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기존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공공주택사업 시행 및 장기간 미시행 사정 등이 고려되었다.
  • 영업손실보상금은 휴업기간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이전광고비·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 이미 지장물 보상에 포함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된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존치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미료 등 도·소매업은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건축물 상태와 영업 계속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수용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지장물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4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했고, 이후 2021년 1월 4일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보상 대상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이 부정되나요?

A 피고는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도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이 약 12년간 시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공주택사업은 그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허된 뒤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 손실보상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영업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영업장소 이전 사유나 이전 장소의 별도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영업시설 등의 동일성도 유지된 것으로 보아 보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7427 판결에서 인정된 영업손실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68,53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정 항목은 휴업기간 4개월의 영업이익 31,540,000원,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 6,308,000원,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26,203,000원, 기타 부대비용 4,480,000원이었습니다.

Q 영업손실보상에서 휴업기간은 몇 개월로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손실 산정에서 휴업기간을 4개월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31,540,000원과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26,203,000원이 보상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Q 이미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를 영업손실보상금에 다시 포함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와 이전으로 인한 감손상당액은 그 보상액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7427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됐나요?

A 법원은 68,531,000원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2년 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474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재 담당변호사 국윤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구합12021 판결

【변론종결】

2024. 9.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4. 11.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구리갈매역세권지구 공공주택사업(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인정고시: 2018. 7.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9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12. 9. 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구리시 △△동 (지번 생략) 임야 1,01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 지장물 등(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물건의 종류·구조 및 규격’란 기재와 같다.)
2) 수용개시일: 2022. 1. 10.
3)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건축 및 축조된 가설건축물 2동 중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고, 다른 1동을 ‘별개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등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7. 21. 자 이의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12. 9. 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2022. 7. 21. 별지1 표 ‘이의재결액’ 기재와 같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였으나,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피고가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되, 향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하는 경우 이를 다룬다’고 결정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 2. 23. 자 이의재결
원고와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7. 21. 자 이의재결 결정 이후에도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2. 23.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 7. 4. 기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부지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영업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중의 고정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액 산정에 있어 휴업기간은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4개월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 경위 등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0.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04호로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3’의 예정지로 지정되었다(이하 위 계획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2012. 9. 10. 구리시장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451㎡ 규모의 가설건축물 2동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리시장은 2012. 9. 2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5. 8. 9.까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 2동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소외 1 등은 위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부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2동을 건축하고 2013. 1. 28.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소외 1 등은 2015. 8. 4. 구리시장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계속 사용’을 사유로 존치기간을 2018. 8.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구리시장은 2015. 8. 6. 이를 수리하였다.
마) 소외 1 등은 다시 2018. 7. 19. 구리시장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21. 8. 9.까지로 연장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리시장은 2018. 7. 27.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지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9호(2018. 7. 4.)로 지구지정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불가 알림’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4.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영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지번 2 생략)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주소지로 정정신고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로 이전할 때인 2021. 1. 4.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
나) 소외 1 등이 2012. 9. 26. 구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5. 8. 9.까지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2013. 1. 28.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구리시장은 2015. 8. 6.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8. 8.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13. 4. 16.부터 2021. 1. 4.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3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인 원고 역시 위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바82 결정 참조).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지는 2006. 1. 10.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도시관리계획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2년간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모두 이 사건 사업승인고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 등이 위 도시관리계획 내용(주차장 예정지)과는 다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성, 그 밖의 이해득실까지 형량한 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원고의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고는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별개 가설건축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하였고, 같은 부지상의 별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한 소외 3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739호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영업의 장소를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 7. 4. 이전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는 영업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영위한 영업의 장소를 이전하였고, 영업시설 등의 동일성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③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④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⑤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휴업기간 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31,540,000원,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이 6,308,000원, ③ 휴업기간중의 고정적 비용이 26,203,000원, ④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4,4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12. 9. 자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및 이전으로 인한 감손상당액은 위 보상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다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영업손실보상금은 68,531,000원(= 31,540,000원 + 6,308,000원 + 26,203,000원 + 4,48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5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2.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승련 이광만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9호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04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구합120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739호 판결 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바82 결정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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