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20. 6. 2.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11567 판결에서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보험금의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금이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제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와 강조된 주장을 기존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6.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2022.12.01)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