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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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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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확정판결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소한 부동산 양도가액 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확정판결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은 본문상 사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또는 중복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절차 또는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의 심판결정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에 따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볼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 후 다른 과세기간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선행 확정판결이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낮은 양도가액 신고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확정판결 뒤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 중복과세로 위법한가요?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처분은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귀속연도에 맞추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세무서의 재처분에도 적용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조세심판청구절차 또는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므로, 위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판결보다 세액이 늘어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나요?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보다 망인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조세심판 결정의 주문이 청구인에게 불리해진 경우가 아니라,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3월 1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22.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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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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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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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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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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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망 CCC(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가 같은 조 제6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보다 망인에게 불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조세심판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불고불리원칙, 제1항),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2항).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이나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선행 부과처분에서 본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및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20. 3. 2. 망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절차(내지 이를 준용하는 심사청구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불고불리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