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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불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6년, 2019년, 2022년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쟁점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이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해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각 결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기존 결정과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만 그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 통지되지 않은 과거 상속재산가액 결정의 효력 유무가 이후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불가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을 기존 결정과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과세미달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 통지가 반드시 유효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가 제출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기존 상속재산가액 결정의 효력에 다툼이 있더라도, 이후 신고에 대한 별도 결정과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은 기존 결정과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미달로 상속세가 없을 때도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해야만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는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를 전제로 하지만, 이 사건처럼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 누락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Q 상속세 기한후신고 후 세무서가 3개월 안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면 기존 결정과 별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을 585,224,680원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선 2016년, 2019년, 2022년 각 결정과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가액 결정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과거 상속재산가액 결정들이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미달 사안에서 통지 누락만으로 결정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도 기한후신고 후 별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0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결정 통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처분도 기한후신고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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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2209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6. 11. 16.자, 2019. 1. 7.자, 2022. 5. 3.자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모두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로 징수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각 결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이 사건상속재산가액을 585,224,680원으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결정과는 독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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