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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양수대금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양수대금 전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피고의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2023.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CCC과 DDD 또는 김○○, 김○○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
  • 이 사건 특허권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지적재산권 대가인지 여부
  • 특허권 양수대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동일하게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영업 관련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며 지급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대가의 규모, 가치평가 적절성, 영업이익과의 관련성, 배당 여부, 법인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이익분여의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중 일부가 정당한 지적재산권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임원에게 특허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법인이 영업과 관련해 임원 또는 직원이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정상적인 특허권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임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법인으로 보이면 임원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C과 DDD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으로 보아, 전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대가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법원은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도 함께 살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특허권 양수대금 중 일부만 정당한 가치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특허권 대가가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실제 지식재산권 가치에 해당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208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됐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원에게 특허권 양수대금을 지급한 형식이 있었지만, 특허권의 실질 귀속과 대가 지급의 성격을 종합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6.
  • 생산일자 : 2023.11.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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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2023.11.03)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2023.02.0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208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6.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김○○, 김○○으로 한 제1심 판결 별

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제5면 제16 내지 18행의 “김○○과 김○○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 전부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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