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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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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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건에서 형식상 주주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사내이사였다는 사정, 관련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정 등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주장 또는 실질 주주 부인 주장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무상양도한 사정은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던 점,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신OO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을 들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30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신OO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를 신OO가 아닌 정OO에게 무상 양도한 점은 원고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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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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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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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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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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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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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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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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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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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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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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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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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45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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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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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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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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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 “2018. 5. 20.”을 “2018. 5.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또한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신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인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신OO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신OO가 아닌 정OO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