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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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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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필요경비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멸실 구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건물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규정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적용되었다.
-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성격이 다르므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이 반드시 동일해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에서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하려고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약 2년간 구건물을 임대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상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구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기 어렵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구건물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약 2년간 구건물을 임대한 뒤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구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필요경비 규정이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건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한 건물의 처분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건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태로 등록하고 약 2년간 구건물을 임대했으며,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도 해당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누23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5년 9월 10일 선고한 2025누23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9.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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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30 양도세결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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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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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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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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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멸실된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신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1) ②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구건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약 2년간 이 사건 구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이 멸실된 것인 점(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도 해당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항목들이 반드시 서로 동일하여야만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