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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91 2023.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9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 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이 전부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 각하 판단을 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일반원칙뿐 아니라 처분의 경위와 과정,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991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4월 26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 계속 중 해당 처분 전부를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기존 취소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처분 취소 여부와 소송 경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뿐 아니라 처분의 경위와 과정,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소송 진행 경과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각하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9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7.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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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처분 취소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형평,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도 참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송총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민사소송법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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