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피고의 2022. 2.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면적, 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 있었고,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준일 전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22. 2.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아파트 증여재산 평가에서 같은 단지 내 면적, 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 사실은 시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부분을 추가·수정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었고 불채택 결정이 있었다는 절차 경위가 항소심에서 추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 세대 거래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당시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거래 시기와 대상 물건의 유사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누1025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7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3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뒤에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일 과세예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1월 20일 불채택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102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다음에 “원고는 2021. 12. 2. ○○세무서장에게 위 통보(과세예고)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022. 2. 21.”을 “2022. 2.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과세전적부심사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 5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2018. 3.”을 “2018.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 2행의 “일반평균 4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4억 4,500만 원”을“일반평균 4억 3,500만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 3행의 “하위평균 4억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하한평균 4억 원, 상한평균 4억 4,000만 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9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관련 판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 일반행정 | 2024누69212 일반행정 · 2024누69212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15127 일반행정 · 2024누15127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52924 일반행정 · 2024누52924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305 일반행정 · 2023누12305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행정 | 2021누70457 일반행정 · 2021누70457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6076 일반행정 · 2024누16076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 일반행정 | 2025누6540 일반행정 · 2025누6540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0누737 일반행정 · 2020누737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709 일반행정 · 2024누10709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70294 일반행정 · 2022누7029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