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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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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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평가기준일 전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22. 2.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아파트 증여재산 평가에서 같은 단지 내 면적, 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의 거래 사실은 시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부분을 추가·수정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었고 불채택 결정이 있었다는 절차 경위가 항소심에서 추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 세대 거래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당시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거래 시기와 대상 물건의 유사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누1025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7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3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뒤에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일 과세예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1월 20일 불채택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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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2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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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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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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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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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다음에 “원고는 2021. 12. 2. ○○세무서장에게 위 통보(과세예고)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022. 2. 21.”을 “2022. 2.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과세전적부심사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 5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2018. 3.”을 “2018.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 2행의 “일반평균 4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4억 4,500만 원”을“일반평균 4억 3,500만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 3행의 “하위평균 4억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하한평균 4억 원, 상한평균 4억 4,000만 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9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