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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를 실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2016년도 사업 운영 및 실물거래를 주장한 점, a와 협업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진술한 점, 거래가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 또는 a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가공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 2024.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a 또는 BBB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 명의 사업자를 이용한 허위 계산서 발행·수취 또는 가공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 원고가 과세기간 전에 a과의 공동사업에서 명백히 탈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도용 또는 계좌 무단이용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의 해명 내용은 이후 명의도용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거래가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본인 명의 사업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정은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당심 제출 증거와 소송자료를 포함해 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로 이루어진 거래가 명의도용이었다고 인정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 또는 a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 원고가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사업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Q 원고가 과거에 정상적인 실물거래였다고 해명한 점은 명의도용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해당 거래들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한 해명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진술은 나중에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해 가공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보였습니다.

Q a와 원고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이 명의도용 주장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해명서에서 a와 협업 이상의 밀접한 관계 속에 거래했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a와 10여 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명의도용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원고가 기사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이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거래 기간 동안 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a가 원고 명의를 임의로 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사진들을 제출한 점도 언급되었지만,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입금승인 IP주소가 a의 사업장 IP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a과의 거래내역에서 입금승인 IP주소가 모두 동일하고, 그 주소가 a가 운영하던 q의 IP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과거 해명 내용, a와의 관계, 원고 명의 사업자계좌를 통한 거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명의도용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1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원고가 a과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소송자료를 보더라도, 원고가 과세기간 전에 주장처럼 a과의 공동사업에서 명백하게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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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2024.10.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2023.07.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 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544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02

판 결 선 고

2024.10.2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원고의 주장처럼 a과의 공동사업에서 명백하게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이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dd 순환거래에 참여한 a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a에 대해 입금승인한 IP주소는 모두 000로 동일한데 이는 a가 생전에 운영하던 q의 IP주소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는 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는 모두 원고가 아닌 a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거래 기간동안 줄곧 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를 증명할 증거로 사진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원고가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들은 모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위 해명서에서 a와는 협업 이상의 밀접한 관계 속에 거래를 하였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 a과는 상거래 이외에도 10여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a과의 각 거래는 모두 원고가 실명확인을 거친 후 개설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좌개설일인 2016 에도 무려 다섯 차례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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