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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송경호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로서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 증언 등에 의하면 이DD가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한 사정이 확인될 뿐,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경호에 대한 가지급금이거나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2024.1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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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송경호이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으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외상매출금 상당액의 사외유출 및 대표자 귀속 또는 귀속불분명 사실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거래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사정은 외상매출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 가공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또는 사외유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항소심 증언을 추가로 고려하였으나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 의심 외상매출금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으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사외유출과 귀속 불분명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직접 증명하거나, 채무자가 금액을 지급했으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간접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가 외상매입금을 갚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A 항소심 증언에 따르면 거래처는 외상매입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관계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장부상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 매출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황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3누13614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5일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국패
  •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2.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3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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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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